신경근 차단술 과정에서 척수경색이 발생한 사안
- 서울고등법원 2015나31713 -
1. 사실관계
원고는 1998년경부터 양팔 바깥쪽과 왼쪽 목 부위 저린 증상이 있던 중 2003년 7월경 통증이 심해지자 8월경 피고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‘경추 제5-6번 척추증 및 좌측 5번 경추근 병증’ 진단을 받음.
원고는 2004년 3월경 피고병원 마취과 전문의로부터 경부 경막외 신경차단술 두 차례, 좌측 견갑상 신경차단술 한 차례를 시행 받음.
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 통증이 계속되자 2004. 3. 23. 신경근 차단술(이하 ‘이 사건 시술’)을 시행.
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제와 국소마취제를 주입하였는데, 수분 뒤 원고에게 호흡 마비, 의식소실, 전신 마비 등 완전 척수 마취 또는 경막외 마취 증세가 나타남.
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응급조치하였으나, 광범위한 척수경색이 발생하여, 경추 3번 이하 모든 운동신경과 감각이 소실됨.
2. 법원의 판단
가. 법원은 이 사건 시술 상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. 다만, 피고 측 책임을 80%로 제한.
나. 손해배상의 범위 산정과 관련하여, 법원은 종합소득세등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 사업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삼 았고, 사업장현황신고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.
다. 한편, 법원은 피고의 미지급 진료비채권에 대한 상계항변을 전부 배척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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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팀 김지숙과장(T: 02-3477-2131)